"공권력 총동원해 8.15 재판 되지 않도록 할 것"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개천절·한글날 대규모 집회 강행을 예고한 것을 두고 "방역을 방해하거나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면 책임을 묻고, 경우에 따라 구상권까지 청구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집회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고, 집회장에 시민들이 모이지 못하게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장에 어떤 형태로든지 집합이 되면 해산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8.15 (집회)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청 건수에 대해서는 "한 300~400건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집회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고, 집회장에 시민들이 모이지 못하게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장에 어떤 형태로든지 집합이 되면 해산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8.15 (집회)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청 건수에 대해서는 "한 300~400건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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