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50분 만에 '쿵' 소리 함께 쓰러져
재판 중단…의식은 잃지 않은 듯 보여
정 교수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익성 이모 회장 아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도중 변호인이 정 교수 몸 상태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퇴정해서 모처에 가는 건 절차가 필요하다"며 잠시 휴정했다.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변호인은 "상의해봤는데 상당히 지금 상태가 어렵고 아프다고 해서 오늘은 빨리 나가서 치료를 받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허가에 대한 소명 자료가 필요하긴 한데 법정에서 관찰하니 많이 아픈 듯하다"면서 "그런 소명자료 없이 오늘 재판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퇴정을 지시했다.
변호인과 경위가 부축했지만 정 교수는 일어나지 못했고 결국 119를 부르기로 한 뒤 관계자를 제외한 법정 내 모든 인원을 퇴정 조치했다. 쓰러진 뒤에도 미동이 없던 정 교수는 의식을 잃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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