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허위 입시지원서 발급 혐의 재판
"실체적 진실 필요" vs "실질적 증언 강요"
정경심 "전면적으로 증언 거부한다" 말해
이후 검찰의 모든 신문 사항에 답변 거부
정경심 아들 역시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나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나란히 입을 닫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형사소송법 148조를 행사하겠다"며 모든 신문을 거부한 것에 이어 부인과 아들 역시 법정에서의 증언을 거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 교수 모자(母子)가 증인으로 나왔다.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통상 절차대로 "이 사건 공소장에 정경심 본인이 공모한 것으로 기재됐으므로 증언거부 사유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증인 선서를 마친 뒤 "재판장님 드릴 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증언 거부를 소명하려 한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으므로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한다.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제 아들이 최 대표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한 게 허위라고 하며 최 대표는 물론 저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그래서 저는 재판을 받는 중이다. 따라서 저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증언 거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인 권리 중 하나이므로 증언 거부 요청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답변 거부 의사를 밝혀도 신문을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교수는 구속 이후 일정 시점부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전혀 조사를 못 했다"며 "정 교수가 전체 진술을 거부해도 개별 신문사항을 듣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을 진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정 교수는 이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하다 일부 답변한 사실도 있다"면서 "전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개개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 교수 재판에서도 조 전 장관이 전면적으로 증언거부 의사를 표시했으나 형소법 규정에 따라 개별 신문이 이뤄졌다는 것도 참작해달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소송 지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최 대표 변호인은 "5촌 조카 재판은 완전 별개 사안으로 전혀 다른 문제"라며 "무용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는 건 실질적으로 증인에게 증언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어 굳이 증인에게 많이 묻고 답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률에 명확한 증언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질문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본인 의견은 의견서를 통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형사소송법 148조를 행사하겠다"며 모든 신문을 거부한 것에 이어 부인과 아들 역시 법정에서의 증언을 거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 교수 모자(母子)가 증인으로 나왔다.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통상 절차대로 "이 사건 공소장에 정경심 본인이 공모한 것으로 기재됐으므로 증언거부 사유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증인 선서를 마친 뒤 "재판장님 드릴 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증언 거부를 소명하려 한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으므로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한다.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제 아들이 최 대표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한 게 허위라고 하며 최 대표는 물론 저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그래서 저는 재판을 받는 중이다. 따라서 저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증언 거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인 권리 중 하나이므로 증언 거부 요청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답변 거부 의사를 밝혀도 신문을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교수는 구속 이후 일정 시점부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전혀 조사를 못 했다"며 "정 교수가 전체 진술을 거부해도 개별 신문사항을 듣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을 진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정 교수는 이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하다 일부 답변한 사실도 있다"면서 "전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개개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 교수 재판에서도 조 전 장관이 전면적으로 증언거부 의사를 표시했으나 형소법 규정에 따라 개별 신문이 이뤄졌다는 것도 참작해달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소송 지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최 대표 변호인은 "5촌 조카 재판은 완전 별개 사안으로 전혀 다른 문제"라며 "무용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는 건 실질적으로 증인에게 증언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어 굳이 증인에게 많이 묻고 답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률에 명확한 증언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질문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본인 의견은 의견서를 통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형소법상 일괄 질문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시적인 건 없는데 해석상 원칙적으로 모든 증언에 거부할 수 없고, 총체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단은 증인신문을 개시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 "다만 주신문 사항에 실질적인 변론 내용을 많이 빼고 사실 확인만을 위해 신문해달라"고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허용했다.
이후 진행되는 신문에서 검찰은 "아들이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최 대표에게 직접 인턴을 부탁했나" 등 질문을 했지만, 정 교수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는 답만 반복하며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역시 지난 정 교수의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른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형소법 148조는 '누구든지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나온 아들 조모씨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검찰의 모든 신문 사항을 거부했다.
조씨는 "제가 이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전면적으로 증언하지 않고자 한다"며 "검찰은 최 변호사와 우리 어머니를 공소 제기했다. 저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제게 피의자 권리를 고지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후 저에 대해 어떤 혐의로 처분을 내릴지 모른다"면서 "재판 내용에 따라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할 가능성이 있고, 저의 증언이 어머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거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신이 검찰에서 했던 말을 뒤집고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장했고,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 효율과 증언거부권 보장을 위해 묻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개별적 질문을 듣고 증언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달라"며 증인신문을 허가했다. 이후 검찰이 질문이 계속됐지만, 조씨 역시 "진술하지 않겠다"며 일관된 답변만 내놓았다.
최 대표의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17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 부인인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일단은 증인신문을 개시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 "다만 주신문 사항에 실질적인 변론 내용을 많이 빼고 사실 확인만을 위해 신문해달라"고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허용했다.
이후 진행되는 신문에서 검찰은 "아들이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최 대표에게 직접 인턴을 부탁했나" 등 질문을 했지만, 정 교수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는 답만 반복하며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역시 지난 정 교수의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른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형소법 148조는 '누구든지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나온 아들 조모씨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검찰의 모든 신문 사항을 거부했다.
조씨는 "제가 이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전면적으로 증언하지 않고자 한다"며 "검찰은 최 변호사와 우리 어머니를 공소 제기했다. 저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제게 피의자 권리를 고지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후 저에 대해 어떤 혐의로 처분을 내릴지 모른다"면서 "재판 내용에 따라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할 가능성이 있고, 저의 증언이 어머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거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신이 검찰에서 했던 말을 뒤집고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장했고,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 효율과 증언거부권 보장을 위해 묻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개별적 질문을 듣고 증언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달라"며 증인신문을 허가했다. 이후 검찰이 질문이 계속됐지만, 조씨 역시 "진술하지 않겠다"며 일관된 답변만 내놓았다.
최 대표의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17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 부인인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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