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실물경제 점검 회의'서 지원 방안 발표
가스요금 9~12월분·전기요금 10~12월분에 적용
관할 도시가스사·한전 콜센터에서 비대면 신청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전기 요금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씩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제2차 실물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전기 요금 지원 방안을 내놨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 연장은 지난 4월에 이어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당시 4~6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에 대해 약 48만6000가구가 납부 유예를 신청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대상자가 포함된다.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균등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내년 6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이는 요금 부담이 일정 기간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납부 유예를 원하는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는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관할 도시가스 콜센터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달부터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구서에 적힌 납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9월30일까지인 경우 이날 전까지 신청해야 9월 요금 청구분부터 납부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 시에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는 따로 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가스사는 자격이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구할 예정이다. 만약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납부 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납부 유예 제도도 3개월 연장된다. 이를 통해 오는 10월, 11월, 12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기한이 3개월씩 미뤄진다.
혜택 대상은 전국 소상공인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상이자 등 주택용 복지 할인 가구다.
이미 관련 혜택을 받고 있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장 적용된다.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 없이 123)를 통해 할 수 있다.
계약전력 20㎾ 이하 소비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초과하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전력은 전력 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저압전력 사용자를 발굴해 계약 전력 변경 제도를 설명하고 기본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계약전력이 10㎾인 소비자가 전력 사용량 감소를 반영해 계약전력을 5㎾로 줄이면 한 달에 약 3만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 단, 계약전력을 낮춘 이후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할 경우 초과 사용 부과금이 나올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가 포함된 9~12월 요금에 대한 납부 유예가 4~6월 요금에 비해 실질적 지원 효과가 높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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