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수출기업, 현지 원산지관리규칙 변경에 유의
17일 기업 대상 '인도 원산지검증 대응 전략회의' 개최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인도가 21일부터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을 시행함에 따라 한·인도 CEPA를 활용해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 수출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으로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FTA다.
관세청은 17일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도 원산지 검증 대응 전략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열어 인도 관세법 및 원산지관리규칙 안내와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은 지난 4월 인도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법에 반영된 원산지관리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키 위한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강화조치에 따라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인도 측의 수입자는 역내가치비율, 품목별원산지기준 등 원산지 규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 입증 정보(폼Ⅰ)를 소지하고 인도 관세당국이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한다.
인도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한국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이어 원산지 입증 정보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인도 관세당국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 입증 정보를 통해 원산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추가 검증까지 요청하게 돼 수출기업들은 인도 수입자의 원산지 입증 정보 작성 단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또 수출물품이 인도 관세당국에 의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치 못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동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동일 물품은 이후 수입시는 물론 과거 수입 물품에 대해서도 추가 원산지검증없이 특혜관세를 배제당할 수 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가 ▲원산지규정상의 서식과 불일치하는 경우 ▲발급기관의 승인없이 변경된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발급된 경우 ▲특혜자격이 없는 품목에 발급된 경우 등 사소한 오류가 있어도 특혜적용이 배제된다.
관세청은 인도의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지에 파견된 관세관을 통해 한국기업들의 우려사항 접수, 인도 관세당국자들을 통한 진행상황 파악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도로의 수출이 까다로워진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현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팅,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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