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홈페이지·페북·인스타에 입장문 게시
"회계부정 의혹 대부분 문제 안 된다 판단"
"그럼에도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
"보조금법 위반으로 기소는 이해 안 된다"
"가짜 뉴스 양산한 언론도 책임감 갖춰야"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등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 단체 이사장이었던 윤미향(55)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정의연이 "검찰의 억지 끼워맞추기식 기소"라는 입장을 내놨다.
15일 정의연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9·15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했다.
입장문에서 정의연은 "검찰 수사 계기가 된 이른바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맞추기식 기소를 강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 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에게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 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정의연은 회계 부정 의혹 등을 제기한 언론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의연은 "지난 4개월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혀졌다. 허위 보도 등에 대한 언론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며 "일부 언론이 '회계부정'이란 프레임을 씌워 정의연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각종 의혹을 사실로 둔갑시켜 가짜 뉴스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정의연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총 6개 혐의, 8개 죄명이다.
혐의 중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편취했다는 부분에서 3개(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 죄명이 적용됐다.
정의연 이사 A(45)씨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맥주집 과다 지출', '국고보조금 공시 누락', '안산쉼터 헐값 매각' 등은 대부분 처벌 규정이 없다거나 혐의가 인정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정의연 관련 논란의 도화선이 됐던 기부금 사용처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 직접지원 사업 외 다른 사업에도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5일 정의연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9·15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했다.
입장문에서 정의연은 "검찰 수사 계기가 된 이른바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맞추기식 기소를 강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 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에게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 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정의연은 회계 부정 의혹 등을 제기한 언론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의연은 "지난 4개월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혀졌다. 허위 보도 등에 대한 언론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며 "일부 언론이 '회계부정'이란 프레임을 씌워 정의연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각종 의혹을 사실로 둔갑시켜 가짜 뉴스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정의연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총 6개 혐의, 8개 죄명이다.
혐의 중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편취했다는 부분에서 3개(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 죄명이 적용됐다.
정의연 이사 A(45)씨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맥주집 과다 지출', '국고보조금 공시 누락', '안산쉼터 헐값 매각' 등은 대부분 처벌 규정이 없다거나 혐의가 인정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정의연 관련 논란의 도화선이 됐던 기부금 사용처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 직접지원 사업 외 다른 사업에도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