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휴가 승인 시점 이야기 못해"
"복귀 안 하면 군무이탈이란 게 대법원 판례"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의혹에 대해 "23일 9시까지 군부대 복귀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군무이탈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추 장관 이야기대로라면 결국은 그전에 적법한 사전 승인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17년 6월5일부터 27일까지 휴가를 사용했다. 그 중 6월5~14일(1차)과 6월15~23일(2차)은 병가를 사용했고, 6월24~27일은 무릎 수술 회복을 위해 추가로 개인 연차 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2017년 6월 24일에서 27일까지 개인 휴가에 있어서 개인 휴가 신청이나 승인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어제 추 장관한테 물어봤을 때 아들이 24일 전에 신청하지 않았겠느냐는 추측만 이야기를 했을 뿐 정확한 신청 시점, 그리고 승인 시점을 이야기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대 승인을 하더라도 24일 전에 군부대에 이런 명령, 휴가 명령, 이런 것이 이뤄져야 하는데 휴가 명령이 6월 25일에 사후 승인됐다는 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김종민 의원이 "상식적으로 볼 때도 23일 미복귀한 병사를 25일에 발견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카투사는 미 육군부대에서 복무를 하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외출을 나온다고 한다"며 "그런데 이 23일이 금요일이고, 24일이 토요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23일, 24일에는 사실상 인원 체크를 안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25일에서야 발견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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