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장,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에 손해배상 1억 청구

기사등록 2020/09/14 14:37:25

배상금 코로나19 대응비용으로 전액 기부

[서울=뉴시스]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이 주옥순 대한민국엄마부대 대표에게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한다. 

김 구청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주 대표에 소송을 제기한다"며 "주 대표가 지난달 26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라이브방송을 통해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은평구 블로그에 본인 실명을 공개했다'고 한 발언한 것과 관련해 주 대표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구민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정보를 알리는 과정에서 은평구청 블로그에 주 대표의 이름이 노출됐다. 주 대표는 지난달 말 서울서부지검에 김 구청장과 담당공무원을 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

은평구도 광화문 집회로 은평구민의 건강이 위협받았다며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와 개인 유튜브에서 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김 구청장은 "국민적인 우려가 큰 감염병인 코로나19의 확산기에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홍보하며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정신과 배려심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주 대표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광복절 광화문집회 이후 은평구는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재판을 거쳐 확정되는 전액은 은평구의 코로나19 대응비용, 즉 검사·방역·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기부하겠다"며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로하고 계속되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종식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도 요청했다.

그는 "감염병 확산 시기에 대규모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자제돼야 하는 행위를 최소한도로 규정하고 명문화해야 한다"며 "이 규정을 어겼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감염병 확산 시기의 금지행위 중에는 대규모 집회 주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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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장,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에 손해배상 1억 청구

기사등록 2020/09/14 14:37: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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