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드유 서울 직장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 개관

기사등록 2020/09/14 06:00:00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지원 목적

[서울=뉴시스] 위드유 서울 직장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 CI. (사진=서울시 제공) 2020.09.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위드유 서울 직장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 CI. (사진=서울시 제공) 2020.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97.8%를 차지하지만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시스템이 취약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위드유 서울 직장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센터장 박현이)'를 15일 개관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알바몬, 알바천국 등이 지난 2018년 실시한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발생 사업장의 82%가 3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및 고충처리위원 설치, 가해 행위자와의 분리조치 의무 등과 관련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규정에서도 예외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시는 2018년 '미투(#Metoo)' 운동과 관련해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도시 서울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개관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문을 여는 성폭력 예방 센터는 예방과 관련해 ▲성희롱 예방 시스템(지침)구축을 위한 조직문화 컨설팅 ▲찾아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성평등 시민문화 확산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피해 발생 시 피해지원 전문 기관을 통한 법률전문가 선임 및 동행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마다 성희롱 예방․피해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울 직장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가 거점이 돼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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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드유 서울 직장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 개관

기사등록 2020/09/14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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