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특별방역 전 1주간 등교 완화 가능성
14일부터 중소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문 연다
대형학원 지방 20일·수도권27일까지 집합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20일부터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고 27일까지 연장했지만 유·초·중·고 등교는 예정대로 오는 20일까지 원격수업이 유지된다.
비수도권도 유·초·중 3분의 1 이하, 고등학교 3분의 2 이하로 등교인원을 제한한 밀집도 최소화조치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후 등교 제한을 완화할지 여부는 오는 14일 17개 시도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초 발표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 없이 수도권은 20일까지 고3 외 전면 원격수업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유·초·중·고는 지난달 26일부터 고3 외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지난 11일 기준 수도권 7825개교 중 소규모·농산어촌 학교 중 일부를 제외하고 6945개교(88.7%)가 등교를 중단한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 11일까지 예정됐던 수도권 원격수업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 1주 연장하자 선제적으로 2주간 원격수업 기간을 늘린 것이다.
비수도권은 2단계를 20일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등교인원을 3분의 1 이하,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유지해왔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11일까지 추석 연휴와 개천절·한글날 포함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했다. 교육부는 오는 1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1주간, 또 추석연휴 이후 학사운영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오는 20일부터는 1주간 유·초·중 등교밀집도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최소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오는 28일부터 2주간은 추석 연휴기간 특별방역기간인 만큼 수도권은 1주 후 다시 등교가 전면 중단될 수도 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중소형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도 14일부터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고위험시설인 수도권 300인 이상 대형학원 393개소는 오는 27일까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중소형 학원 4만1567개소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적으로 지키는 조건 하에 운영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기존대로 오는 20일까지 대형학원 집합금지 조치와 중소학원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 준수 조치를 계속 적용한다. 다만 대형학원은 오는 16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 재수생 등 졸업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당일 하루 시험장으로 활용된다.
각 지역별로 교육청-지자체 학원 방역 대응반은 수도권 중소형 학원 등에 대한 방역점검을 집중 추진하고, 대형학원이 운영을 중단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비수도권도 유·초·중 3분의 1 이하, 고등학교 3분의 2 이하로 등교인원을 제한한 밀집도 최소화조치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후 등교 제한을 완화할지 여부는 오는 14일 17개 시도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초 발표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 없이 수도권은 20일까지 고3 외 전면 원격수업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유·초·중·고는 지난달 26일부터 고3 외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지난 11일 기준 수도권 7825개교 중 소규모·농산어촌 학교 중 일부를 제외하고 6945개교(88.7%)가 등교를 중단한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 11일까지 예정됐던 수도권 원격수업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 1주 연장하자 선제적으로 2주간 원격수업 기간을 늘린 것이다.
비수도권은 2단계를 20일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등교인원을 3분의 1 이하,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유지해왔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11일까지 추석 연휴와 개천절·한글날 포함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했다. 교육부는 오는 1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1주간, 또 추석연휴 이후 학사운영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오는 20일부터는 1주간 유·초·중 등교밀집도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최소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오는 28일부터 2주간은 추석 연휴기간 특별방역기간인 만큼 수도권은 1주 후 다시 등교가 전면 중단될 수도 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중소형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도 14일부터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고위험시설인 수도권 300인 이상 대형학원 393개소는 오는 27일까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중소형 학원 4만1567개소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적으로 지키는 조건 하에 운영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기존대로 오는 20일까지 대형학원 집합금지 조치와 중소학원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 준수 조치를 계속 적용한다. 다만 대형학원은 오는 16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 재수생 등 졸업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당일 하루 시험장으로 활용된다.
각 지역별로 교육청-지자체 학원 방역 대응반은 수도권 중소형 학원 등에 대한 방역점검을 집중 추진하고, 대형학원이 운영을 중단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