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김정남 암살범 '제재 위반' 기소(종합)

기사등록 2020/09/12 17:25:51

북한 국적 ZTE 전 직원도 별도 기소…"장비 북한 유입"

[서울=뉴시스]미 법무부가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국적 리정철, 리유경과 말레이시아 국적 간치림 등 3명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미 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2020.09.12.
[서울=뉴시스]미 법무부가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국적 리정철, 리유경과 말레이시아 국적 간치림 등 3명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미 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2020.09.12.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 법무부가 지난 2017년 김정남 암살 사건 용의자를 비롯한 북한, 말레이시아 국적자들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국적 리정철, 리유경과 말레이시아 국적 간치림 등 3명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 구매자를 대표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기업을 내세워 미 달러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제재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리정철은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벌어진 김정남 암살 사건의 용의자로 보인다. 함께 기소된 리유경은 리정철의 딸이다.

미 법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는 (김정은) 정권을 부유하게 하고, 그들이 제재가 막으려는 불안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댄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들은 구체적으로 말레이시아 회사를 통해 물자를 구매한 뒤 북한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난 2016년 1월 베트남 업체에 물품을 주문한 뒤 이를 북한 소재 '조선경은무역회사'에 수송한 게 일례다. 당시 거래된 물품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거래 대금은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위장 회사를 통해 미 달러화로 베트남 업체에 결제됐으며, 리정철은 대북 제재로 거래를 꺼리는 업체에 거액의 청탁을 넣기도 했다고 한다.

리정철과 리유경, 간치림은 자신들의 활동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제재 회피 방안을 공모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들과 별도로 중국 통신기업 ZTE와 관련된 북한 국적 전 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자금 몰수 명령을 청구했다고 한다.

이 북한 국적자는 ZTE 휴대전화 및 장비 북한 유입을 위해 두 개의 회사를 내세웠으며, 지난 2010~2016년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해 최소 1500만달러를 송금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2010~2016년 ZTE의 북한 관련 계약 규모는 총 3억2800만달러에 이른다. WSJ은 "ZTE의 북한 내 불법 활동을 새로이 조명한다"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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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9/12 17:25: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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