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재개 선언' 디지털 교도소, 방심위 긴급 심의

기사등록 2020/09/11 19:45:23

[서울=뉴시스] 11일 디지털 교도소 접속 화면에 게시한 사이트 재운영 방침 관련 게시물. 2020.09.11 (사진 = 디지털 교도소 접속 화면 갈무리)
[서울=뉴시스] 11일 디지털 교도소 접속 화면에 게시한 사이트 재운영 방침 관련 게시물. 2020.09.11 (사진 = 디지털 교도소 접속 화면 갈무리)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운영 재개를 선언한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다룬다.

방심위는 14일 개최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박상수)에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디지털교도소 메인 사이트 주소로 접속하면 '운영자 입장문' 이외에 다른 정보를 볼 수 없으나, 세부 페이지로 접속할 경우 기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문제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다. 방심위는 "이를 근거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심의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 외에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국제공조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전날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현재 접속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관제실. 2020.09.11. (사진 = 방심위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관제실. 2020.09.11. (사진 = 방심위 제공) [email protected]
그러나 8일 접속이 차단됐던 '디지털교도소'가 이날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디지털교도소를 이어받게 된 2대 운영자'라고 주장한 인물의 입장문이 올라오면서 운영 재개를 알렸다.

2대 운영자는 "1기 운영자가 여러 조력자들에게 서버 접속계정과 도메인 관리계정을 제공해 사이트 운영을 재개해달라고 부탁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웹사이트"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공개된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면서 화제가 됐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됐던 대학생이 지난 3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 '사적(私的) 응징'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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