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사업 대가 인상한다…계획설계비 10% 추가

기사등록 2020/09/13 11:00:00

국토부, 공공발주사업 건축사 업무범위·대가기준 개정

"공공건축 혁신적 디자인 위한 설계대가 내실화 목적"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공공건축물 설계 대가 적용 요율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 건축사 업무 대가 기준을 개선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위한 설계대가를 추가 반영하는 내용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안을 오는 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건축물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건축설계 대가 요율을 보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공공건축물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 이상의 국가·도시의 상징물, 문화재적 가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할 수 있는 건축사업에 대해 총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설계 대가기준 적용 요율을 보정했다.

현행 건축물의 설계대가는 '건축공사비×설계비 요율'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어 공사비가 높아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설계비 요율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그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요율을 평균 3.4% 인상했다.

특히 공사비 20억원 이하 건축물에 대한 인상률 평균은 6.6%로 전체 평균보다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대가기준 마련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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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9/13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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