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최근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을 처음 적용해 구속 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당시 9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는데요. 올해 3월부터 시행됐지만 법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각종 매체에서 사용하며 보도하며 '스쿨존'이 새삼 주목되기도 했습니다. '스쿨존'은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입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해 자동차의 운행 속도 및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어린이 보호 구역'
'스쿨존'은 '학교'를 의미하는 '스쿨(school)'과 구역을 의미하는 '존(zone)'의 합성 외래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당연한듯 쓰이지만, 엄연히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스쿨'은 우리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외래어 중 하나입니다.
쉬운 단어인만큼 마치 우리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스쿨 버스'처럼 당연한 듯 쓰이는 단어도 사실 '학교 버스', '통학 버스'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옐로 카펫'→'건널목 안전 구역'
'스쿨존' 보다는 덜 쓰이지만 학교 앞 '옐로 카펫'도 요즘 부상하는 외래어입니다.
"초등학교 앞에 '옐로 카펫'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옐로 카펫'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안전하게 기다리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이나 벽면에 노랗게 표시하는 시설물입니다.
'옐로 카펫' 대신 우리말인 '건널목 안전 구역'이나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로 사용하면 의미를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스쿨존' 보다는 덜 쓰이지만 학교 앞 '옐로 카펫'도 요즘 부상하는 외래어입니다.
"초등학교 앞에 '옐로 카펫'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옐로 카펫'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안전하게 기다리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이나 벽면에 노랗게 표시하는 시설물입니다.
'옐로 카펫' 대신 우리말인 '건널목 안전 구역'이나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로 사용하면 의미를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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