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병가 기록에 '부모가 민원' 표현…외압 여부는 불분명

기사등록 2020/09/09 21:40:22

국방부 자체 조사 문건에 병가 조치 면담기록

2차 병가 관련 "병가 좀 더 연장할 방법 문의"

"본인은 미안한 마음, 부모님이 민원 넣으셔"

1차 병가 기록에 병원 소견서, 군의관 진단서

[서울=뉴시스]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의 일부.
[서울=뉴시스]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의 일부.
[서울=뉴시스] 김성진 문광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씨의 휴가에 관해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의 국방부 자체 조사 문건이 9일 확인됐다.  다만 해당 문건에서 쓴 '민원'이라는 표현이 부당한 외압을 의미한다거나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인지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가 입수한 '국방부 인사복지실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 따르면 서씨의 부모(추 장관 부부)는 병가 연장 방법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 다만 해당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국방부 인사복지실을 통해 문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건 중 서씨의 2차 병가 기록 관련 2017년 6월15일 '병가 연장에 따른 통화 및 조치' 항목에는 "병가는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함"이라며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줬음에도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적혔다.

이 기록은 서씨가 근무했던 미8군 한국군지원단 지역대 지원반장 A상사가 2017년 4월12일과 6월15일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작성했다.

A상사는 2차 병가 기록에서 당시 상태에 대해 "현재는 수술 후 입원생활을 잠시 한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상태임"이라며 "병원의 주치의가 출장을 간 관계로 인해 필요 서류를 차주 중 발송하겠다고 했으며 병가 심의 전까지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병가 연장 승인 후 병가로 대체시킴을 인지시킴"이라고 기록했다.

한편 1차 병가 관련 2017년 4월12일 A상사가 기록한 '민간병원 소견서'에는 "상병으로 보존적 가료중인 상태로 향후 우측 슬관절에 대한 관절경적 추벽 절제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이라고 적혔다.

'군의관 진단서'에는 "상기 환자 진단명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군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이나 환자 본인이 민간병원 외래 치료를 원해 10일간 병가를 요청합니다.(병가 일수에 대해서는 부대 지휘관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록됐다.

서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17년 6월5일부터 27일까지 휴가를 사용했다. 그 중 6월5~14일(1차)과 6월15~23일(2차)은 병가를 사용했고, 6월24~27일은 개인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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