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시행에 인터넷업계 '반발'…정부 "형평성 고려"

기사등록 2020/09/09 17:50:37

최종수정 2020/09/14 15:59:36

인기협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 전가, 전면 수정해야”

과기부 "국내 사업자만 제외하면 국내외 간 형평성 논란 제기"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른바 ‘넷플릭스법’)에 인터넷업계의 반발이 상당하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일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를 서비스 안정성 조치의무 대상 사업자로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와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조치를 취하고, 트래픽이 급증할 경우 통신사(망 제공)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업계는 개정안이 해외 기업의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기보다는 국내 기업에 추가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외 기업에게 해당 법이 어느정도 적용될지 의문이라면서 실효성 논란을 제기한 것이다.

네이버, 카카오가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전날 성면서를 내고 시행령 개정안을 법률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기협은 "부가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자사 서비스가 사용하는 트래픽양이 국내 총량의 1%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서비스 변경 등으로 영향 받을 기간통신사업자조차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까지 협의 및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라 할지라도 특정 사업자에게 트래픽 집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를 위한 물적 설비의 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날 추가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적용대상 기준에 대해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애초에 트래픽 양과 관련해 0.35%~5% 사이 다양한 기준을 제시했다. 네이버는 트래픽양 5%, 카카오는 3%를 주장했다. 5% 기준으로는 구글·넷플릭스, 3%에는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만 해당된다. 사실상, 국내 사업자를 제외해달라는 요청이다. 반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는 0.35%를 내세웠다. 망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 경우 16개사로 확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국내 사업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 사업자를 제외할 경우 국내외 기업간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일평균 이용자 수가 수천만 명에 육박하고,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업자라고 해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 업계와 별다른 논의없이 시행령안을 마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반박했다. 시행령안 마련을 위해 매우 이례적으로 입법예고 이전부터 5개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개별로 시간을 정해 논의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지난달 13일부터 14일 양일간 주요 사업자에게 시행령안 초안을 공개한 이후 입법예고 직전까지도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여러 건의사항들을 반영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과기정통부와 업계 소통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안에는 망 이용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조항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 국내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등 집행력 확보에 적극 대응해 역차별 이슈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전과 같이 업계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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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시행에 인터넷업계 '반발'…정부 "형평성 고려"

기사등록 2020/09/09 17:50:37 최초수정 2020/09/14 15: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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