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학원·PC방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조정

기사등록 2020/09/09 15:01:59

[대전=뉴시스] 대전시가 대전역~중앙로역에 걸쳐있는 지하상가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전=뉴시스] 대전시가 대전역~중앙로역에 걸쳐있는 지하상가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10일 0시부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과 PC방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합제한 조치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학원의 경우 대부분 300인 이하로 운영하고 있어 집합금지의 효과가 미미하고, 당초 중위험시설로 분류되었던 PC방은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행정조치 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300인 이상 학원은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1m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PC방도 미성년자 입장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대전에선 이날 동구 가양동의 한 식당과 인동의 건강식품설명회 관련자를 중심으로 n차 감염이 확산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316으로 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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