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석사과정·비대면 실습 가능해진다…대학 디지털 체질 개선

기사등록 2020/09/09 14:00:0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디지털 대학혁신 지원

비대면 예술 지원…교도관도 김영란법 적용 확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0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온라인 석사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 인재 10만명을 양성하기 위한 공유대학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각 권역별로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대학마다 학생이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온라인 강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내대학 또는 대학 간 온라인 석사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한다.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온라인 학·석사 공동 학위과정도 허용된다. 다만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된다.

올해 처음 4개 시·도가 참여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2024년 비수도권 14개 시·도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대학 간 공유·협력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2022년까지 대학 간 교육과정·자원 공유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등을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반영하기 위한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소재부품 등 신기술 분야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2026년까지 21개 분야 인재 10만명을 양성한다. 대학별로 특화된 신기술 분야에서 모듈화된 교육과정을 개발·공유하는 혁신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한다. 

비전공자도 희망하면 신기술 분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수준별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 원격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거점별로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한다. 올 하반기에는 온라인 원격도우미 4200명을 배치한다.

각 대학마다 교직원과 전문가, 학생이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기당 2회 이상 강의평가를 실시하는 등 상시 질 관리 체제도 구축한다. 정부는 대학 자체 노력에 대해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거나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 긴급재정지원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학의 직업교육을 활성화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재직자의 후학습도 지원한다. 취업준비생들이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을 빠르게 이수할 수 있도록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졸업 후 미취업자와 실직자를 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신설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과목을 대체 운영하고, 올 하반기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개정해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9일 오후 3시 박백범 차관이 주재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해 대학 총장, 기획처장 등을 초청, 이번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비대면 환경에 적합한 온라인·미디어 활용 예술 창작을 지원하고 빅데이터·5G·AI 등 4차 산업 핵심기술과 예술 융합 지원도 확대한다. 국립공연장과 국립 예술단체가 온라인 공연모델을 창출하고 민간 공연단체도 온라인 공연을 제작하도록 지원하는 등 기반을 마련한다.

마지막 안건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보완한다.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견습생·장학생 선발이나 학위 수여, 교도관의 교정·교화 업무도 추가한다.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온라인 석사과정·비대면 실습 가능해진다…대학 디지털 체질 개선

기사등록 2020/09/09 14:00:00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