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그룹 계열사였던 다판다, 부당이득금 소송
유대균 횡령 징역 2년…"횡령금에 과세는 부당"
1심 "납부 무효 아니다" 원고패→2심, 항소기각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받은 이익배당금은 횡령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소송이 제기됐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2부(부장판사 김환수·이승한·천대엽)는 세모그룹 계열사였던 다판다가 정부와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화장품·건강식품 및 전자제품 등을 방문판매 하는 회사인 다판다는 지분 32%를 보유한 유대균씨가 최대주주였다. 유대균씨 외에도 다판다의 주요 지분은 모두 유 전 회장 측근들로 구성돼 있었다.
다판다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유대균씨에게 이익배당금으로 총 20억55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배당소득세 2억3000여만원을 정부에, 지방소득세 2300여만원을 강남구에 납부했다.
이후 유대균씨는 이익배당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받는 등 세모그룹 계열사 7곳에서 총 73억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다판다 측은 "유대균씨에 지급한 이 사건 이익배당금은 실질적으로 횡령금이고 이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것일 뿐,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세대상이 아닌 범죄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이를 납부하게한 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며 "정부와 강남구가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익배당금이 횡령한 돈으로 밝혀져 유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몰수·추징 등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돼 있던 경제적 이익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해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판다가 이 사건 이익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이를 정부에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강남구에 납부한 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유대균씨에 대한 이익배당금이 횡령금으로 판단되긴 했지만, 경제적 이익 상실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 실현을 근거로 이익배당금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역시 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다판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2부(부장판사 김환수·이승한·천대엽)는 세모그룹 계열사였던 다판다가 정부와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화장품·건강식품 및 전자제품 등을 방문판매 하는 회사인 다판다는 지분 32%를 보유한 유대균씨가 최대주주였다. 유대균씨 외에도 다판다의 주요 지분은 모두 유 전 회장 측근들로 구성돼 있었다.
다판다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유대균씨에게 이익배당금으로 총 20억55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배당소득세 2억3000여만원을 정부에, 지방소득세 2300여만원을 강남구에 납부했다.
이후 유대균씨는 이익배당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받는 등 세모그룹 계열사 7곳에서 총 73억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다판다 측은 "유대균씨에 지급한 이 사건 이익배당금은 실질적으로 횡령금이고 이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것일 뿐,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세대상이 아닌 범죄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이를 납부하게한 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며 "정부와 강남구가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익배당금이 횡령한 돈으로 밝혀져 유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몰수·추징 등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돼 있던 경제적 이익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해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판다가 이 사건 이익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이를 정부에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강남구에 납부한 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유대균씨에 대한 이익배당금이 횡령금으로 판단되긴 했지만, 경제적 이익 상실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 실현을 근거로 이익배당금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역시 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다판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