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에 韓인터넷기업들 반발…"전면 재검토" 촉구

기사등록 2020/09/08 17:35:03

"부가통신사업자의 망비용 증가 초래할 수도"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콘텐츠사업자(CP)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게 하는 이른바 '넷플릭스 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국 인터넷 기업들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넷플릭스, 구글(유튜브) 등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불거진 국내 사업자 역차별 논란을 불식하고자 마련됐다. 그런데 도리어 국내 사업자들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법률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보편적이고 공평·타당한 기준과 명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적용대상 기준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내용을 입법예고했다.

적용 대상 기준은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1만5000여 부가통신사업 중 넷플릭스를 비롯해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8개 사업자가 해당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구분해 규정했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은 ①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②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③안정성 확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고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④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사항은 ①온라인·ARS 채널 확보 ②장애 등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③이용자가 생성한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 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 ④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복수 결제·인증수단 제공 등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모호한 기준과 불명확한 표현들로 가득차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문제가 많아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의 경우 단순 서비스 방문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일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의 경우 국내 총량이 실제 소통되는 트래픽양인지 통신사가 보유한 트래픽양인지 여부 등 상당히 모호하다. 뿐만 아니라, 수범자인 부가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자사 서비스가 사용하는 트래픽양이 국내 총량의 1%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특정 사업자에게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일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일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사업자는 서비스를 안정하게 유지해서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외 사업자는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법률의 수범자로 ‘1%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정할 만큼 전체 트래픽양에서 1%가 큰 부분인지, 그 1%는 고정적인지 가변적인지, 그 기준은 누가 판단하고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자는 자신들이 보유한 트래픽의 1%조차 안정하게 관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등 너무나 알 수 없는 영역이 많고 불투명한 통신시장에서 또다시 이용자보호를 앞세워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이번 시행령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실상 모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할 것을 강요 받게 되는 원인이 되면서, 부가통신사업자의 망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부디 과기정통부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매분기 수천억원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접속계약, 전용회선 및 서버판매에 도움을 주는 시행령이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시너지를 품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시행령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19일까지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한 국내 사업자들의 추가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김남철 통신경쟁정책과장은 "국내 사업자들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미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통신사)와 망 연동 계약이 돼 있고 서비스 이행조치도 충실히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의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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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에 韓인터넷기업들 반발…"전면 재검토" 촉구

기사등록 2020/09/08 17:35: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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