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앱마켓 '갑질' 방지법 추진…與 조승래 발의

기사등록 2020/09/08 15:02:44

"구글, '인앱결제' 강제하고 수수료 30% 징수해"

결제방식 강제·他앱마켓 등록 방해 등 갑질 제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승래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승래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구글, 애플 등 외국계 기업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갑질'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대전 유성갑)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최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에서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할 때 자사의 결제 수단만 사용하도록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 2014년에는 국내 웹툰 앱 '레진코믹스'를 성인용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앱마켓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하기도 했다. 국내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의 경우 구글 플레이에만 입점돼 있다. 이를 놓고 높은 시장 점유율을 내세워 갑질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타 앱마켓 등록 방해 등 앱마켓 사업자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지적되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결제와 환불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 이행 실태 점검, 자료 제출 명령,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했다.

조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국내 콘텐츠 개발사와 국민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를 정비할 필요 있다"며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과방위 간사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조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강병원·고영인·박영순·박홍근·서영석·이용빈·최인호·최종윤·홍정민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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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앱마켓 '갑질' 방지법 추진…與 조승래 발의

기사등록 2020/09/08 15:02:4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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