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 유포 '와치맨'…'영리목적' 추가 공소장 변경

기사등록 2020/09/07 19:54:53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6.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6.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와치맨'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가 '영리목적'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모(38)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수익이 크지 않아 일반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영리 목적이 있다고 확인돼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하려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궁극적인 행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 자체는 변함이 없다. 주관적 목적이 있었는지에 한해서 법리적 평가를 달리할 여지가 크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피고인 측은 "영리목적이 없었다"며 변경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피해자와 관련된 명예훼손 글을 썼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씨 측은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대화방은 수천 개의 글이 한꺼번에 올라오다 보니 금방 지나가 버려서 게시글을 읽은 사람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피고인 측은 한 차례 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달 9일 구속 만기를 앞둔 전씨 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감수하겠다며 반박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우 피고인의 입장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받을 위험성 큰 사건이다. 반박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며 피고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전씨는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인터넷 등에서 습득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임의로 업로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 음란사이트에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 링크를 게시한 뒤 '고담방' 게시판에 'kelly' 등 다른 대화방 운영자들이 개설한 음란물 배포·전시·공유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19일 전씨에 대해 3년6월을 구형했다가 'n번방' 사건이 불거지면서 같은 달 24일 피고인과 '박사방' 사건과의 연관성, 추가 수사 상황에 대한 검토, 이 사건이 영리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추가 입증, 단체 대화방 링크 게시 혐의에 대한 법리적 반박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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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 유포 '와치맨'…'영리목적' 추가 공소장 변경

기사등록 2020/09/07 19:54: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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