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8개 교회 대면예배 강행…커피숍 원정 소모임 확인중

기사등록 2020/09/06 16:53:39

종교시설 607곳 점검결과 28곳 행정조치 어겨

역학조사 방해 3명·자가격리 위반 5명 고발

순복음대전우리교회 관련 3명도 고발 예정

행안부 '안전신문고' 신고 "예배 성격 모임 아냐"

[대전=뉴시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조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대전=뉴시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조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에서 6일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28개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종교시설 2705곳 가운데 607곳을 대상으로 시·구 합동 일제점검 결과 28곳이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상습적·의도적 위반사항에 대해선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달 23일 0시부터 예배와 미사, 법회 등 종교활동에 대해 비대면 정규예배만 허용하고, 수련회나 단체식사, 구역예배 등 소모임 종교활동은 전면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까지 허위진술 등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3명을 고발조치했고,집단감염이 발생한 대덕구 비래동 순복음대전우리교회 관련자 3명에 대해서도 고발절차를 진행중이다. 자가격리 위반자 5명도 고발조치 됐다.

한편 서울교회 신도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전 커피숍에서 소모임을 가졌다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신고내용 확인결과, 일단 예배 성격의 모임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방역당국 조사결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부총회장 정견 발표 영상 촬영을 위해 일산과 부산에서 후보자와 촬영팀을 포함해 모두 39명이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참석자들이 방역수칙은 준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CCTV 등 추가확인을 거친 뒤 추후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참석자 명단은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철모 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행정조치 위반 뿐만 아니라 감염병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가 코로나19의 확산과 방지의 분수령이니 필수적인 경제활동 이외에 모든 외부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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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8개 교회 대면예배 강행…커피숍 원정 소모임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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