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희생양 일 뿐" 최후진술(종합)

기사등록 2020/09/03 19:50:00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특검 "전형적인 공범 관계" 주장

김경수 "드루킹, 희생양 필요해"

오는 11월6일 항소심 선고 진행

1심 실형…항소심서 보석 석방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항소심 2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0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항소심 2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총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다"며 "특검팀이 원하는 게 '김경수 유죄' 만들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최후진술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1심에서 징역 총 5년을 구형한 것보다 구형량을 높인 것이다.

앞서 1심에서 특검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팀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만나거나 통화를 했다"면서 "김씨가 단순 지지자에 불과하고 연락을 무시하는 관계였다면 이런 양상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범죄자는 범죄 흔적을 숨기기 마련이고, 김 지사는 비밀대화방을 삭제했다"면서 "범행이 발각 위기에 처하면 꼬리 자르기하고 하수인은 요구 들어주지 않으면 관계를 포기하겠다고 협박하는 전형적인 공범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 불법적 여론조사 행위에 관여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과정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한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고 공직거래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4.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4.19. [email protected]
김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드루킹 김씨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다"면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킹크랩을 만들고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 누군가에게 뒤집어씌어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게 목적 아닌가 강하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다시 출소하면 회원들과 재개하는 기반을 만들려고 한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며 "그렇게 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공범으로 만들어야 자기 재판에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진실이 밝혀지길 그 누구보다 원하는 게 저라는 사실을 누차 말씀드렸다"면서 "이제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를 진 특검팀의 존재 이유를 저로서는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특검팀이 원하는 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인지, 무조건 '김경수 유죄' 만들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저로서는 이번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했고, 부디 증거가 말하는 대로 판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도 "항소심에서 킹크랩 개발 경과에 많은 자료가 나와 상황이 달라졌고,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시연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를 끌어들일 동기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팀 주장 증거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져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항소심 2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0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항소심 2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03. [email protected]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3)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김 지사는 보석 석방됐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당시에도 특검팀은 징역 총 6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후 변론이 재개되면서 항소심이 심리된지 1년9개월 만에 선고를 앞두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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