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대한항공 땅 공원화', 서울시 도계위서 '수용'

기사등록 2020/09/03 15:23:47

2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보고

[서울=뉴시스] 서울 송현동 부지의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0.05.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송현동 부지의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0.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사유지 공원화 추진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 보고했다.

시는 지난 2일 개최된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도계위에서 수용됐다고 3일 밝혔다.

이 변경안은 옛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였던 송현동 48-9번지 일대를 특별계획구역 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 면적은 3만7117㎡이다. 

송현동 부지는 최근 경영난에 처한 대한항공이 매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나서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다만 이날 도계위에서 수용된 보고내용은 공원화 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에서 담당한다"며 "도계위 보고는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에 대한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송현동 부지 공원화 관련 안건을 도건위에 상정하고 절차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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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9/03 15:23:4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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