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연대, 청년당 등 고발장 제출
"명분없이 국민생명·안전 담보로 선동"
"의사 사견 불문, 일제히 진료거부 요구"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의사 집단휴진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3일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환자가 숨지는 등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의사들의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선동하고 있는 것은 최 회장"이라며 "뚜렷한 명분 없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정치적으로 의사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 회장과 의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사업자단체로서 내심 휴진에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진료를 거부하도록 사실상 강요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고 적었다.
3일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환자가 숨지는 등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의사들의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선동하고 있는 것은 최 회장"이라며 "뚜렷한 명분 없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정치적으로 의사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 회장과 의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사업자단체로서 내심 휴진에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진료를 거부하도록 사실상 강요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고 적었다.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서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체는 또 "의사들 개인 의견을 불문하고 일제히 진료를 거부하도록 요구해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으며 이런 의협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했다.
이들은 고소장에 최 회장의 SNS 게시글을 첨부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감옥은 내가 갈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한편 의사들은 파업 여부를 두고 정부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단체는 또 "의사들 개인 의견을 불문하고 일제히 진료를 거부하도록 요구해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으며 이런 의협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했다.
이들은 고소장에 최 회장의 SNS 게시글을 첨부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감옥은 내가 갈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한편 의사들은 파업 여부를 두고 정부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전공의 수련기관 200개 중 152개 기관의 집단휴진 참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 8700명 중 85.4%인 7431명이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임의들은 2094명 가운데 29.7%인 621명이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임의들은 2094명 가운데 29.7%인 621명이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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