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건' 정경심 재판부가 맡는다…"무작위 배당"

기사등록 2020/09/03 17:40:59

'경영권 승계계획' 마련해 합병 관여한 혐의

중앙지법, 재정합의 결정…"합의부로 배당"

형사합의 25-2부, 경제전담부서 중 한 부서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을 법원이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에 배당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 등 11명의 사건을 형사합의 25-2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 25-2부는 경제사건 전담부서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이기도 하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이 부회장 등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의 경제사건 전담 합의부인 제24형사부, 제25-1·2·3 형사부, 제28형사부, 제34형사부 중 무작위로 배당된다"며 "제28형사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다른 사건의 배당이 정지된 상태이기에 나머지 중에서 무작위로 배당한 결과 제25-2 형사부에 배당됐다"고 전했다.

주심을 맡은 권 부장판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사법연수원에 합격했고, 2003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권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월24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권 부장판사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성관계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지적장애를 앓는 10대 딸을 3년간 상습 추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앞서 법원 관계자는 전날 "위 사건은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재정합의결정을 했다"며 "이에 따라 위 사건은 합의부로 배당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상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이르지 못하는 사건의 경우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을 넘지 않으므로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과 형법 제356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등이다.

다만 법원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될 사건을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하는 경우도 있다. 재정합의는 사안의 중요성이나 사회에 미칠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단독 재판부의 사건을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다.

이 부회장 등은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프로젝트 G'라는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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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9/03 17:40: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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