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휴가 관여 군 관계자 3명도 함께 고발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의혹과 관련, 추 장관 아들과 보좌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법률자문위원회는 추 장관 아들과 보좌관,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지역대 지원장교, 지역대 지원대장 등 총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2일 4시10분께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지난 2일 같은 당 신원식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아들이 1·2차 병가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근거 기록과 자료가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무단휴가이자 근무지 이탈이다. 군형법 제30조 군무 이탈과 제41조 근무 기피 목적의 위계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 아들이 병가 및 연가를 사용할 당시 미사단 지역대 지원반의 지휘계선상 관련자들은 추 장관 아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휴가 및 근무지 이탈을 할 수 있도록 비호했다"며 "마지막으로 이를 청탁한 추 장관의 보좌관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범으로 고발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법률자문위원회는 추 장관 아들과 보좌관,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지역대 지원장교, 지역대 지원대장 등 총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2일 4시10분께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지난 2일 같은 당 신원식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아들이 1·2차 병가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근거 기록과 자료가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무단휴가이자 근무지 이탈이다. 군형법 제30조 군무 이탈과 제41조 근무 기피 목적의 위계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 아들이 병가 및 연가를 사용할 당시 미사단 지역대 지원반의 지휘계선상 관련자들은 추 장관 아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휴가 및 근무지 이탈을 할 수 있도록 비호했다"며 "마지막으로 이를 청탁한 추 장관의 보좌관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범으로 고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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