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삼광글라스는 합병 및 분할합병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최종 승인이 떨어졌다고 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승인으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금융감독원의 최종 승인으로 3개 사의 합병 진행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달 29일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3사 주주들의 최종 의사결정만 남았다.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및 분할합병이 통과되면 10월31일 합병 및 분할합병 기일이 돼고 삼광글라스는 종합에너지기업으로 탈바꿈 한다.
회사 관계자는 “합병 및 분할합병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영효율성과 투자안정성을 제고해 기업이 새롭게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주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성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합병법인의 신주 배정 기준일은 10월29일, 신주 교부 예정일은 11월19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금융감독원의 최종 승인으로 3개 사의 합병 진행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달 29일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3사 주주들의 최종 의사결정만 남았다.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및 분할합병이 통과되면 10월31일 합병 및 분할합병 기일이 돼고 삼광글라스는 종합에너지기업으로 탈바꿈 한다.
회사 관계자는 “합병 및 분할합병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영효율성과 투자안정성을 제고해 기업이 새롭게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주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성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합병법인의 신주 배정 기준일은 10월29일, 신주 교부 예정일은 11월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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