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텃밭에 양귀비 불법 재배한 17명 적발...3400그루 압수

기사등록 2020/09/02 13:01:29

[평택=뉴시스]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평택=뉴시스]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평택=뉴시스]안형철 기자 = 자신이 경작하는 텃밭 등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1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텃밭에 양귀비 908그루를 불법 재배한 A씨(85) 등 1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마약류 일제 단속을 벌여 경기 평택시·화성시, 충남 서산시·아산시 등 해안가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17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3400그루를 압수했다

50그루 미만을 재배한 7명은 대검찰청 양귀비 처벌 기준에 따라 훈방 조치했다.

조사결과 이들이 양귀비를 유통, 복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양귀비를 악용하거나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의 경우 자생적으로 자라는 경우도 있고 이번 적발 대상 중 관상용으로 양귀비를 재배한 사례도 있다”면서 “하지만 양귀비는 재배나 소지가 모두 불법이어서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의해 마약류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귀비나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한 종자 등을 소지, 매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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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텃밭에 양귀비 불법 재배한 17명 적발...3400그루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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