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는 고3 담당 교원 사실상 제외‥3분의 1 이상
오늘부터 9월11일까지…거리두기 격상시 연장 가능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고등학교 3학년을 예외로 약 3주간 서울·경기·인천지역 유치원과 학교가 등교를 중단,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보인고등학교 빈 교실에서 교사가 원격수업하고 있다. 2020.08.26. dadazo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8/26/NISI20200826_0016613838_web.jpg?rnd=20200826132530)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고등학교 3학년을 예외로 약 3주간 서울·경기·인천지역 유치원과 학교가 등교를 중단,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보인고등학교 빈 교실에서 교사가 원격수업하고 있다. 2020.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는 교직원이 늘어나자 서울 일선 학교 교직원들의 재택근무가 허용됐다. 학교에서는 전면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오는 9월11일까지 교직원의 최대 절반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부터 전체 교원의 절반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시내 학교에 시행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한 결정이다.
학교들은 등교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을 제외한 교내 교직원 3분의 1 이상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고3을 담당하는 교직원들은 사실상 제외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재택근무 기간도 추가 연장될 수 있다.
학교장은 고위험군, 임신부, 자녀를 돌봐야 하는 교원은 우선해 재택근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택근무가 어려운 이들 교원에게는 개별적으로 시차 출퇴근제, 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교원들이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삼가며 모든 회식을 금하도록 했다. 다른 시도로 이동하는 것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서울은 경기, 인천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전면 원격수업 조치가 지난달 26일부터 9월11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고3을 제외한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들은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을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경기·인천지부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 교육 당국에 필수인력을 제외한 전 교직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시행하라 촉구했던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3이 등교 중인 점을 감안해 등교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은 제외했다"며 "공무원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지침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시교육청은 1일부터 전체 교원의 절반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시내 학교에 시행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한 결정이다.
학교들은 등교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을 제외한 교내 교직원 3분의 1 이상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고3을 담당하는 교직원들은 사실상 제외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재택근무 기간도 추가 연장될 수 있다.
학교장은 고위험군, 임신부, 자녀를 돌봐야 하는 교원은 우선해 재택근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택근무가 어려운 이들 교원에게는 개별적으로 시차 출퇴근제, 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교원들이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삼가며 모든 회식을 금하도록 했다. 다른 시도로 이동하는 것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서울은 경기, 인천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전면 원격수업 조치가 지난달 26일부터 9월11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고3을 제외한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들은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을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경기·인천지부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 교육 당국에 필수인력을 제외한 전 교직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시행하라 촉구했던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3이 등교 중인 점을 감안해 등교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은 제외했다"며 "공무원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지침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