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딜라이브, 합의 불발...정부, 분쟁중재 절차 개시

기사등록 2020/09/01 10:04:55

과기부, 분쟁중재위원회 구성해 이달 중 최종 중재안 확정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으로 대립하는 CJ ENM과 딜라이브 간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쟁 중재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CJ ENM과 딜라이브는 협상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CJ ENM은 프로그램 사용료 5년 동결을 근거로 전년 대비 10~20%대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딜라이브는 매출 감소 등 상황을 고려해 사용료 동결을 주장했다.

급기야 7월 CJ ENM가 '송출 중단'(블랙아웃)을 예고하며 갈등이 극에 달하자, 과기정통부의 중재로 협상을 시작하면서 8월31일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면 과기정통부의 중재안에 따르기로 했었다.

과기정통부는 각계 전문가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양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 서류검토,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이달 중 최종 중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재안 확정 전이라도 양사가 합의한 안이 있으면 합의안을 우선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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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딜라이브, 합의 불발...정부, 분쟁중재 절차 개시

기사등록 2020/09/01 10:04: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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