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신설시 NCS 연계…기능사 검정 필기 면제 기준 경감

기사등록 2020/09/01 08:30:00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기능사 필기 면제 기준 1400시간→1200시간 단축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앞으로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해 해당 종목의 직무 내용과 난이도를 검토하게 된다. 신설 종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검정 업무 위탁 기관도 사전에 검토하도록 선정토록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 신설·변경 시 각 부처에서 자격 직무 내용이 NCS와 연계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자격 종목 신설 시 검정 업무 위탁 기관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현행 법에서는 종목을 신설한 뒤 선정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변경해 신속한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오는 8일부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시행된다.

이는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기준을 현행 140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준 경감에 따라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 중인 훈련생들은 훈련 직종의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들은 현재 과정 편성 기준 시간으로 1224시간을 적용받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필기시험 면제 기준 경감에 따라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동기가 향상되고 이를 통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NCS에 기반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분할, 검정방식 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자격 직무 내용과 현장의 기술·기능 연계를 위해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등 23개 종목이 NCS에 기반해 개편된다.

기존 종목 중 조선기사와 특수용접기능사는 현장에서 자격취득자의 직무가 구분되는 점을 반영해 각각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와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아크용접기능사로 분할된다.

이외에도 교통산업기사 등 등 9개 종목에서 과목 통합 등 시험 과목이 변경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종목이 신설되고 미활용 종목은 폐지될 예정이다.

현재 기능사 등급만 운영됐던 제과·제빵 분야는 더 높은 등급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제과산업기사와 제빵산업기사가 신설된다. 응시 및 자격증 취득은 2022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장 수요와 활용도가 낮은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와 한복산업기사 등 2개 종목은 폐지된다. 해당 종목들은 기존 수험자를 고려해 2022년 말까지 검정이 시행되며, 검정 중단 이후에도 기존 취득 자격의 효력은 유지된다.

이재갑 장관은 "법령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과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 간의 연계가 강화될 것"이라며 "국가기술자격이 노동 시장에서 직무능력에 대한 신호 기능을 하고 산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여기에는 산업체에서 현장실습 중인 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급인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현장 실습생에 대한 안전·보호 규정 위반 및 도급인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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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신설시 NCS 연계…기능사 검정 필기 면제 기준 경감

기사등록 2020/09/01 08: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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