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요청에도 물갈이된 '삼성 합병' 수사팀…결론 임박(종합)

기사등록 2020/08/30 17:17:05

'이재용 불기소' 심의위 결론 66일째

다음달 3일, 새 수사팀장으로 교체돼

수사 참여한 부장검사, 공판팀장으로

재판 대비하나…이번주 중 처분할 듯

'수사팀 유지' 윤석열 요청 수용 안돼

[의왕=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6.09. 20hwan@newsis.com
[의왕=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삼성그룹 합병 의혹' 사건이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팀장 교체가 예고됐다. 수사팀원이 공소유지 전담 부서로 합류한 것을 봤을 때, 새로운 수사팀장이 오기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건 처리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권고가 있었던 만큼, 기존 수사팀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르면 이번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사심의위가 지난 6월26일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하지 말라고 권고한 이후 두 달이 넘었지만, 수사팀은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로 수사팀장인 이복현(48·32기) 경제범죄형사부장이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수사팀 소속 최재훈(45·34기) 부부장검사는 원주지청 형사2부장으로 인사 이동됐다.

수사팀장 등의 교체가 이 부회장 등의 사건 처리에 변수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인사와 상관없이 수사는 조만간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이번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김영철(47·33기)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오게 된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수사팀에 파견돼 이 부회장 등의 구속심사와 수사심의위 등에 투입되기도 했다.

사실상 삼성 사건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김 부장검사를 공판 부서의 팀장으로 앉혀 삼성 관계자들의 재판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3차장검사로서 수사를 지휘하던 신성식(55·27기) 검사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옮겨가고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되면서 지휘체계에 큰 변화가 없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검찰 인사 전 법무부에 이복현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을 잔류하게 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한 만큼, 수사팀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윤 총장은 특별공판2팀의 신설에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에 맞춰 특별공판2팀을 꾸리고 김영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앉힌 것은 사실상 다음달 3일께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것이므로 너무 섣부르다는 판단 하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윤 총장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3일을 전후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처분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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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요청에도 물갈이된 '삼성 합병' 수사팀…결론 임박(종합)

기사등록 2020/08/30 17:17: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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