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6일까지 서울 천만시민 멈춤주간…집단감염 발생 커피점 포장·배달만

기사등록 2020/08/30 12:09:11

서울시 "포장마차 등에도 집합제한 조치"

집단감염 발생 프랜차이즈 커피점 제한

[서울=뉴시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오는 9월6일까지 '천만시민 멈춤 주간'으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방역 강화에 나선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30일 오전 11시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이날부터 9월6일까지 일주일간을 '천만시민 멈춤 주간'으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경각심, 치열하고 철저한 실천만이 감염병 확산의 질주를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기간 시민 여러분께서는 각자가 방역의 주체로서 최대한 외출과 만남은 자제하고, 외부활동을 멈춰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서울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총 16만5686곳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의 경우 총 2190곳 모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활동 특성상 비말 발생이 불가피하고 체류시간이 긴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민간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집합도 금지된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일반음식점이 문을 닫은 밤 9시 이후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으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대해 동일한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1040개조 2160명을 투입해 민관합동 특별 전수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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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6일까지 서울 천만시민 멈춤주간…집단감염 발생 커피점 포장·배달만

기사등록 2020/08/30 12:09:1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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