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주 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
용도변경 검찰 수사·운수업체 반발 '진통'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투시도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박차장 외부 이전 논란을 빚고 있는 충북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이 최종 허가 수순에 돌입했다.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마친 청주시는 일부 보완사항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사업 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용도변경 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박차장(버스 차고지) 외부 이전, 지역 상권 몰락 등을 이유로 운수업체와 상인단체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현 청주고속터미널 운영자인 ㈜청주고속터미널과 그 특수관계회사인 ㈜우민이 제출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이 지난 18일 청주시 교통정책과로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받았다.
이어 터미널시설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충북도의 건축허가 사전 승인을 각각 21일, 25일에 득했다.
시는 일부 보완사항을 거쳐 이르면 9월 첫째 주 건축허가와 실시계획인가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 이 절차를 마치면 사업자는 착공 신고를 한 뒤 공사에 돌입하게 된다.
2018년 11월 지구단위계획 조건부 승인을 받은 지 1년 10개월 만에 최종 사업권을 따내게 된 셈이다.
사업자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고속버스터미널을 헐고, 고속버스 승·하차장과 아웃렛 등이 들어서는 49층 복합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기존 매입한 업무시설(현 주차장)은 상업용지로 변경해 주상복합아파트 2개동을 올린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버스가 서 있는 곳이 박차장이다.
기존 터미널 부지의 박차장은 공간 부족에 따라 외부로 이전된다.
박차장(泊車場)은 고속버스가 운행 전 대기하며 머무는 장소로서 현재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박차장에는 5개 운수업체 소속 50여대 고속버스가 있다.
사업자는 당초 터미널 내 박차장으로 인한 소음·매연 민원 탓에 성남, 부천, 동대구, 서울도심공항터미널이 외부 박차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를 낀 복합 개발을 위해 편도 1.6㎞나 떨어진 외부 부지(흥덕구 비하동 515-63 외 2필지)에 고속버스 박차장을 통째로 옮기는 사례는 청주시가 처음이다. 유지비 가중과 교통체증 등의 문제로 운수업체들이 박차장 외부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다.
지난 3월 청주시 교통영향평가에서도 터미널 현대화사업 후 그 일대의 하루 평균 교통량이 3835대에서 4796대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한 운수업체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박차장은 터미널 건물 안에 얼마든지 둘 수 있다"며 "밀폐된 건물 안에 박차장을 두려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추가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사업자의 돈이 들 수밖에 없어 박차장을 밖으로 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의 검찰 고발로 시작된 용도변경 특혜 의혹도 아직 수사 중이다.
㈜청주고속터미널은 2017년 1월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부지(1만3224㎡)와 건물(9297㎡)을 최저 입찰가 342억9700만원을 살짝 웃도는 343억1000만원에 단독 응찰해 매입한 뒤 그해 8월 청주시와 터미널현대화사업 협약을 했다.
당시 청주시의 터미널 매각 조건은 '여객터미널시설 20년 용도제한 및 박차장 등 시설의 현 기준 이상 유지'였다.
해당 사업은 2018년 11월 지구단위계획 조건부 승인을 거쳐 올해 3월 건축경관교통심의를 통과했다. 시는 '박차장이 반드시 터미널 내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을 받아 청주고속터미널 박차장 외부 이전에 동의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1월 사업자와 대통령 가족과의 친분 등을 문제 삼아 사업자와 청주시 공무원을 배임, 업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청주지검 형사부에 배당됐으나 수사에 큰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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