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유용 혐의' 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 1심서 무죄

기사등록 2020/08/29 16:31:02

학교 교비 약 9억9000만원 유용한 혐의

숙대 전 교수 2차례 고발, 1차는 무혐의

재차 고발했지만...법원 "새로운 것 없어"

"교비로 사용할 수 있었던 비용" 판단도

[서울=뉴시스] 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교비를 유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선혜(66) 전 숙명여대 총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기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상급심에서 판단을 받은 내용이라며 기각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황 전 총장의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공소는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교비로 쓰인 비용은) 학교 소관 업무로서 실질적 당사자가 숙명여대이고 황 전 총장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 자체를 기각했다.

황 전 총장 변호인은 "황 전 총장이 사용한 토지 관련 소송, 교원 임명 관련 소송 비용 등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면서 확정된 부분"이라면서 "그런데도 고발인이 2차 고발을 하면서 해당 내용을 다시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장을 고발한 윤모 전 숙명여대 교수는 학교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해 확보한 자료가 새로운 증거라면서, 황 전 총장을 고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증거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숙명여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학교 교비 약 9억9000만원을 토지 관련 소송, 교원 임명 관련 소송, 선거 관련 법률 자문료 등에 지출해 교비를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재산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윤 전 교수는 2015년 황 전 총장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당시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서부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 전 교수는 2017년에도 해당 사안을 서울남부지검에 재고발했는데 이때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났다.

하지만 윤 전 교수 항고로 지난해 1월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고,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 황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이번엔 1심 재판부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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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유용 혐의' 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 1심서 무죄

기사등록 2020/08/29 16:31: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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