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 제트팬 등 제연설비 설치 의무 강화

기사등록 2020/08/30 11:00:00

[서울=뉴시스](사진 = 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사진 = 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500m 이상 길이의 도로터널에 제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제연설비란 화재 시 발생되는 유독가스 또는 열기류의 방향을 제어하거나 일정 구역에서 배기해 대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안전한 피난·대피환경을 제공하는 설비로서 국내에서는 대부분 제트팬을 사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도로 운전자를 위한 '터널 이용 시 교통안전수칙'과 '사고 시 행동수칙'을 마련하고 포스터, SNS와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개정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도로관리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면서, 피난․대피환경이 미흡한 도로터널의 제연설비 의무 설치를 통해 터널화재 시 운전자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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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 제트팬 등 제연설비 설치 의무 강화

기사등록 2020/08/30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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