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인 이상 집회 금지' 2주 연장…광주는 '준3단계' 거리두기

기사등록 2020/08/28 14:09:38

서울·경기·인천·광주, 코로나 조치 사항 보고

경기, 공무원에 가족·공무 외 대면접촉 금지

광주, 종교시설 등 15종 고위험시설에 추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8.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임재희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내린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당초 오는 30일까지에서 다음달 13일까지로 2주간 더 연장한다.

경기도는 향후 2주간 도내 모든 공무원에 대해 가족과 공무 외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광주는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광주시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조치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의료인력 보강과 함께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의료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병원별로 신고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지원센터'에도 의료진 전용상담 창구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환자 입원 시에는 의료진에 대한 폭언 등의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당초 오는 30일까지 내려졌던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다음달 13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는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도내 모든 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가족과 공무 외 대인 접촉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차단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말인 오는 30일까지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 문화·체육·관광시설 등 총 8253개소에 대해 비대면 예배 여부,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인천의 경우 확진자 증가에 따라 무증상과 경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음달 초까지 1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초·중·고 등 교내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해서는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와 협업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특히 광주는 다음달 10일까지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을 내리고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12개 고위험시설에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15종의 시설을 추가로 지정했다.

또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져있는 300인 미만 학원과 키즈카페, 모델하우스 등은 10인 이상 집합 금지로 강화했다. 집합제한 시설도 기존 7개 시설에서 9개 시설을 추가해 총 16개 시설을 집합제한 시설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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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인 이상 집회 금지' 2주 연장…광주는 '준3단계' 거리두기

기사등록 2020/08/28 14:09: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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