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시행

기사등록 2020/08/28 10:03:16

28일 0시부터…위반 시 고발조치·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 관내 등록된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탑승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28일 0시부터 시작된 탑승자 명부 작성은 별도 해제 시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던 광화문 집회 사례에 대응해 탑승자 명부 관리를 통해 유사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 등록된 전세버스에 탑승하려는 사람은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에 동의하고 탑승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버스 운행 전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탑승자명부를 4주간 보관해야 한다.

탑승자 명부는 전자출입 명부를 원칙으로 하나,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사용자, 단기 체류 외국인, 휴대폰 미소지자 등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단기 임차하는 전세버스 탑승자의 명단을 사후에 확보하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한 조치이므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에서는 현재 8개 업체에서 126대의 전세버스가 운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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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시행

기사등록 2020/08/28 10:03: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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