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 속에서 약물중독 증세를 보인 40대가 3시간 동안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중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다.
28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1시 23분께 부산 북구의 한 병원 앞에서 40대 남성 A씨가 약물중독 증세로 위독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응급처치가 가능한 부산 내 대학병원 등 13곳의 의료기관에 20여 차례에 걸쳐 환자 수용여부를 문의를 했지만, 모두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27일 0시 38분께 A씨가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인근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리를 받아 겨우 호흡을 되찾았다.
1시간20분 동안 A씨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한 119는 0시 55분께 소방청 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 상황을 알리고 환자 수용이 가능한 병원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신고 3시간 만인 오전 2시 19분께 부산과 경남지역 내 의료기관이 아닌 울산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3시간 동안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A씨는 중태에 빠졌고,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27일 저녁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8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1시 23분께 부산 북구의 한 병원 앞에서 40대 남성 A씨가 약물중독 증세로 위독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응급처치가 가능한 부산 내 대학병원 등 13곳의 의료기관에 20여 차례에 걸쳐 환자 수용여부를 문의를 했지만, 모두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27일 0시 38분께 A씨가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인근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리를 받아 겨우 호흡을 되찾았다.
1시간20분 동안 A씨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한 119는 0시 55분께 소방청 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 상황을 알리고 환자 수용이 가능한 병원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신고 3시간 만인 오전 2시 19분께 부산과 경남지역 내 의료기관이 아닌 울산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3시간 동안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A씨는 중태에 빠졌고,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27일 저녁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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