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는 29일까지 폐쇄 연장…"선제적 방역 조치"

기사등록 2020/08/27 16:47:39

30일 오전 6시부터 국회 출입…31일 상임위 정상가동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 폐쇄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한 방역업체 관계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국회 제공)2020.08.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 폐쇄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한 방역업체 관계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국회 제공)2020.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국회가 오는 29일까지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 등 주요 청사 폐쇄조치를 연장한다. 국회 출입기자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내 방역 작업을 위한 조치다. 

김영춘 사무총장은 27일 국회 운영에 대한 여야 합의를 토대로 국회재난대책 본부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폐쇄 조치는 오는 30일 오전 6시 종료된다. 단 국회 출입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 본관·의원회관·소통관 출입을 허용한다.

폐쇄 기간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오는 31일부터는 기존의 방역 지침 준수 하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사무처는 폐쇄 기간 중에라도 정기국회 준비를 위한 선제적 방역조치 등에 필요한 작업은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춘 사무총장은 "지금은 9월 정기회가 정상적으로 진해오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를 위해 급하게 국회를 개방하기보다는 강력한 선제 방역조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본연의 기능이 신속히 회복되도록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는데 사무처 모든 부서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사무처는 출입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전날 11시 40분께 방역작업을 실시해 이날 오후 1시10분께 완료했다. 확진자 동선 파악 등 현장 역학조사는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해 12시 30분께 완료됐다.

국회 폐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일정도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에는 여성가족위·국방위·정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와 교육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예결위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경제부문 부별심사, 내달 1일 오전 10시 비경제부문 부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안전관리 규정에 따르면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하여 국회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무총장이 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책 본부장은 사무차장으로 맡도록 돼있으나, 이번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김 사무총장이 본부장을 맡아 국회 방역 조치 및 추후 대책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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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8/27 16:47: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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