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대중교통서 얼굴 안 가리면 벌금 최대 78만원

기사등록 2020/08/27 16:39:58

12세 이상에게 적용

스쿨버스· 택시는 제외

[오클랜드=AP/뉴시스] 25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버스 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 있다. 2020.08.27.
[오클랜드=AP/뉴시스] 25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버스 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 있다. 2020.08.27.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뉴질랜드는 대중교통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뉴질랜드헤럴드, CNN에 따르면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보건장관은 월요일인 31일부터 봉쇄령 2단계 이상이 시행 중일 때는  12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대중교통과 비행기에서 얼굴을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기면 300뉴질랜드달러(약 23만원)의 벌금고지서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최대 1000뉴질랜드달러(약 78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택시와 스쿨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는 이 같은 벌금 수준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와 비슷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경찰이 마스크 착용을 감시하지는 않는다.

힙킨스 장관은  "큰 변화고 적응에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고 말했다. 또 "보건당국자들의 조언은 분명하다.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곳에서 얼굴을 가리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마스크가 없다면 스카프나 반다나(머리나 목에 둘러 착용하는 삼각 또는 사각형 모양의 천조각)를 써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뉴질랜드는 지난 24시간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의 봉쇄령은 30일 자정 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지만, 여전히 10명 넘는 모임은 불가능하다.

이로써 31일부터는 오클랜드를 포함한 뉴질랜드 전역에 2단계 봉쇄령이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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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대중교통서 얼굴 안 가리면 벌금 최대 78만원

기사등록 2020/08/27 16:39:5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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