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류 3종·멀구슬나무과 17종 수출입 허가 대상 포함

기사등록 2020/08/27 12:00:00

환경부, CITES 부속서 Ⅱ 추가된 20종 규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최대 3천만원 벌금

[태안=뉴시스] 불법 포획한 해삼.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태안=뉴시스] 불법 포획한 해삼.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오는 28일부터 해삼류, 멀구슬나무과(科) 생물과 제품을 수출입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해삼류 3종과 멀구슬나무과 17종 등 20종을 수출입 허가 대상에 새롭게 추가했다고 27일 밝혔다.

CITES는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불법거래 및 과도한 거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73년 워싱턴 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이다. 지난해 기준 183개국이 협약에 가입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7월 가입했다.

이번에 추가된 20종은 지난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8차 CITES 당사국총회를 거쳐 CITES 부속서 Ⅱ에 신규 등재됐다.

부속서 Ⅱ에 속한 종은 현재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국제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다. 상업, 전시·관람, 학술·연구 목적의 국제 거래는 가능하지만,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가 필요하다.

협약에 따라 해삼류는 생물뿐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는 제품도 CITES 적용 대상이다.

멀구슬나무과 식물은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서 채취된 살아있는 식물, 원목, 제재목, 베니어판 및 합판 등이 적용 대상이다.

CITES에 등재된 종과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반입 시엔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CITES가 예외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아 있는 동·식물과 동·식물 일부 또는 CITES 종을 원료로 한 모든 제조·가공품이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불법 거래나 과도한 국제 거래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CITES 협약 국가와의 상호 협력, 불법거래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관은 "이번에 새롭게 적용받는 해삼류 등의 종들이 그간 국내에서 많이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나 개인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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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류 3종·멀구슬나무과 17종 수출입 허가 대상 포함

기사등록 2020/08/27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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