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빗길 교통사고 예방하는 '배수성포장' 적용범위 확대

기사등록 2020/08/26 11:00:00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 제정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도로 표면의 물을 포장내부로 배수시키는 기능이 있는 배수성포장의 적용범위가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취약구간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을 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배수성포장은 일반포장과 달리 도로 표면의 물을 포장내부로 배수시키는 기능이 있다. 때문에 비 오는 날 도로 표면의 미끄럼 저항성과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혀 교통사고 예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동안 배수성포장은 포장균열 등 내구성 부족에 따른 조기파손, 포장내부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성능저하 등의 우려가 있어 현장 적용실적은 미미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6월 한국도로기술사회에 '배수성포장 장기 기능성 평가 및 지침 개정연구' 용역을 맡겨 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 발주처, 업계 간담회 등 수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지침이 제정됐다.

지침에서 국토부는 배수성포장의 적용범위를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취약구간, 소음취약구간 등으로 확대했다. 배수성포장은 타이어에 의한 소음을 흡수하는 장점도 있어 '저소음포장'이라고도 한다.

다음으로 공극률 기준을 20%에서 16% 이상으로 완화하고, 투수성능은 0.01→0.05㎝/sec로 강화하는 등 품질기준을 개선했다.

또 배수성포장의 소음저감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기준(ISO 11819-2, CPX)을 준용해 소음측정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제정을 통해 배수성포장 산업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배수성포장이 활성화되면 장마, 태풍 시에도 운전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국토부, 빗길 교통사고 예방하는 '배수성포장' 적용범위 확대

기사등록 2020/08/26 11: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