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국 직원 참고인 신분 소환
"배상 권고안 내리게 된 배경 등 조사 진행"
금융피해자연대, 서울경찰청에 은행들 고발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를 재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금융감독원(금감원)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이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키코 피해자들이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금감원 분쟁조정국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을 상대로 키코 사태에 대해 금감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게 된 과정과 배상 권고안을 내리게 된 배경 등 사건 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피해자연대'는 키코 사태를 수사해달라며 지난 4월 서울경찰청에 시중 은행들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키코 사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자 파생금융상품 키코에 대거 가입했던 수출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줄도산한 사건이다.
키코 상품은 일정 범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율이 상한선 이상 또는 하한선 이하로 내려가면 환손실을 입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당시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이를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대법원이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라고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사태는 마무리됐다.
키코 사태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재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며 재점화됐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추진했지만, 은행과 피해기업 간 대립이 길어지면서 수차례 미뤄지기도 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사태 관련, 은행의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다며 피해기업 4곳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키코 피해자들이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금감원 분쟁조정국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을 상대로 키코 사태에 대해 금감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게 된 과정과 배상 권고안을 내리게 된 배경 등 사건 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피해자연대'는 키코 사태를 수사해달라며 지난 4월 서울경찰청에 시중 은행들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키코 사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자 파생금융상품 키코에 대거 가입했던 수출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줄도산한 사건이다.
키코 상품은 일정 범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율이 상한선 이상 또는 하한선 이하로 내려가면 환손실을 입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당시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이를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대법원이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라고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사태는 마무리됐다.
키코 사태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재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며 재점화됐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추진했지만, 은행과 피해기업 간 대립이 길어지면서 수차례 미뤄지기도 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사태 관련, 은행의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다며 피해기업 4곳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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