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고영한, 변호사 됐다…변협 "제식구 감싸기 아냐"

기사등록 2020/08/25 17:40:32

변호사 등록심사위서 결격없다 의결

변협 관계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다"

금고 이상 형 등 제외 결격 사유 아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1월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1.09.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1월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이창환 기자 =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고영한(65·11기)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에서 변호사로 등록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오전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안 전 국장과 고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및 취소 여부를 논의했고, 결격 사유가 없다고 의결돼 두 사람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로 등록됐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21일 국정농단 수사가 끝난 후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 금일봉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안 전 국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확정받고, 지난 2월 공무원 지위를 회복했다. 이후 법무연수원 보직을 받았으나 같은 달 사의를 표명했고,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뒤 직에서 물러났다.

또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47·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1·2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다음달 29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협회장 박종우)는 지난 6월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안 전 국장의 변호사 개업 허용 여부를 논의한 뒤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변협 관계자는 "안 전 국장의 경우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형평성, 징계를 안 받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판송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등록 거부 사유가 제한적이라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난 6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난 6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2. [email protected]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대법관은 이미 변호사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변협 등록심사위에서는 등록 취소 여부를 검토했고, 취소 사유가 없다고 봤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 후 3년, 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한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변협에 신청하면 변호사로 등록된다.

변협은 등록심사위를 열어 결격 사유를 논의할 수 있지만, 변호사법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한 등록 신청을 변협이 3개월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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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고영한, 변호사 됐다…변협 "제식구 감싸기 아냐"

기사등록 2020/08/25 17:40: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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