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꼬지마" 지하철 여성 폭행한 남성…경찰 추적중

기사등록 2020/08/25 15:03:05

지난달 19일 지하철 2호선에서 사건 발생

여성에게 "다리 꼬지 마"라며 폭행한 혐의

사건 끝난 후 신고 접수, 남성 소재 파악 중

관할서 이관 늦어져, 현장 자료 확보 난항

경찰 "잘못은 인정…소재는 곧 파악할 듯"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경찰이 지하철 2호선에서 옆에 앉은 여성과 시비가 붙어 어깨를 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추적 중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신도림~까치산) 열차 안에서 옆에 앉은 여성 A씨를 폭행한 혐의로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 B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5시30분께 신도림역에서 도림천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열차 안에서 옆에 앉은 여성이 다리를 꼬자 "다리 꼬지 말라"며 시비를 걸고, 여성의 어깨를 주먹으로 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말다툼 이후 지하철 앞칸으로 자리를 피했다가 열차에서 내린 후 양천서를 찾아 B씨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건 발생 관할서인 구로서로 해당 사건을 이관하려던 양천서 직원이, 관련 서류 전달을 15~16일이 지난 후 하면서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삭제되는 등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천서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 받은 경찰이 지방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차 출장을 가는 등 일정이 겹치며 해당 사건 서류 이관을 잊었던 것 같다"면서 "8월 2~3일에야 구로서에 서류를 보냈다"고 전했다.

초기 사건 수사가 늦어지며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신정지선 총 5개 역 CCTV 중 종착역인 까치산역 CCTV 확보에 실패했다. 지하철역은 보통 7일에서 30일까지 영상을 보관하는 데 일주일 이상 수사가 늦어지며, 까치산역 CCTV가 삭제됐기 때문이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중에는 B씨가 열차를 내리는 모습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해 양천서 관계자는 "관할 경찰관의 잘못이었다"면서 "재발 방지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양천서와 구로서가 공조해 B씨가 서초역에서 지하철 2호선에 탑승하는 걸 확인했다"면서 "조만간 B씨 소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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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꼬지마" 지하철 여성 폭행한 남성…경찰 추적중

기사등록 2020/08/25 15:03: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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