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9500여명 대상 성희롱 실태조사 실시
언어, 육체, 시각 순 성희롱 경험 비율 가장 높아
노옥희 교육감, 종합대책 발표…"익명 제보 받을 것"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교직원 9500여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1명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피해를 경험한 교직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 "참고 넘어갔다"고 답해 성희롱에 대한 공직사회의 대처가 여전히 소극적이란 지적이다.
25일 시교육청은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 의뢰해 상반기에 실시한 '울산교직원 성희롱 실태조사'(응답자 9549명) 결과를 발표했다.
울산교직원 성희롱 실태조사는 최근 3년간(2017년 7월~2020년 6월)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 2614명, 여성 6935명 등 총 9549명이 응답했다.
조사는 성희롱 피해 경험, 성희롱 예방교육과 제도 인식, 성희롱 예방 제도와 조직문화개선 등을 조사했다.
성희롱 피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9.5%가 언어, 시각, 육체, 기타 4개 유형 중 하나라도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유형 중에는 언어적 성희롱 경험이 7.8%로 가장 높았고, 육체, 시각, 기타 등의 순이었다.
성희롱 피해 대응은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한 경우가 48.4%로 가장 많았고, 공식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2.7%에 그쳤다.
참고 넘어간 이유로는 큰 문제가 아니라서, 피해 당시 성희롱 피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가 35.7%로 가장 많았다.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도 32.5%로 나타나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희롱 사건 처리에 신뢰를 높여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로는 남성 3.9%, 여성 11.6%로 여성의 피해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언어적 성희롱 중 구체적 사례별로 조사한 결과로는 '외모에 대한 평가'의 피해경험은 59.4%, '외모에 대한 비하'가 56.1%로 높게 나타났다.
시각적 성희롱 피해 경험의 사례로는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쳐다보는 행위'가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는 동료교사 및 직원이 45.9%로 가장 많았고 관리자 33.9%, 중간관리자 21.8%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의 발생 장소로는 회식장소가 38.0%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 예방 교육에는 93.2%가 참여했다고 응답해 교육 참여도가 높았고, 91.4%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성차별적 문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에 노옥희 교육감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 피해자 중심 제도, 책임성 강화, 성교육 패러다임 전환 등 강화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9월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먼저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성인지교육네트워크'를 상설기구로 운영해 지속적인 정책개발은 물론 감시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이외에 성희롱 모니터링 센터도 설치해 성희롱 피해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거나 피해 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도 익명으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성희롱·성폭력 자가 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스스로 문제행동을 인식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처벌 규정과 구체적 사례 등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을 모든 학교와 기관에 배포하여 사전예방과 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9월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 당사자나, 피해 목격자들이 적극적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자 중심 제도도 정비한다. 피해 발생 시 가해자와 즉각 분리 조치와 함께 상담·의료·법률지원에 나서고, 피해자가 교사인 경우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하고,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전문상담기관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피해 학생의 학부모도 함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 준해 징계를 하고, 사건 종결 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등 피해자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한다.
시교육청은 성희롱과 성폭력 사안발생 때 책임성도 강화한다. 가해자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성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신속한 사안처리를 통해 무관용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한다.
성교육도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보건교육 중심의 성교육에서 벗어나 국제표준을 반영하여 인권과 성평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집중학년제도 운영한다.
노옥희 교육감은 "성희롱·성폭력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뿌리 깊은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문화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짧은 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평화롭고 안전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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