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서울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139.4
2015년 4월 139.7 이후 최고…5년4개월 만
![[서울=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https://img1.newsis.com/2020/08/12/NISI20200812_0016564267_web.jpg?rnd=20200812155845)
[서울=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 심리지수가 꿈틀거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를 부동산 상승 신호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25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7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9.4로 2015년 4월(139.7)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5년4개월 만이다.
특히 올해 서울 부동산 소비자 심리지수 움직임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달에 심리지수가 오른다는 점이다.
116.5로 시작한 올해 서울 부동산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2월 120.1로 상승한 뒤 3월(109.8)과 4월(102.2) 연속 하락했다. 이후 5월(107.8), 6월(131.9), 7월(139.4)은 꾸준히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 2월20일 19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3~4월 시장을 지켜보던 정부는 5월(5·6대책), 6월(6·17대책), 7월(7·10대책) 연달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20대책에서 12·16대책 이후 비규제지역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자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해 30%로 낮췄다.
5·6대책에서는 정부가 재개발 사업을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전환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급 일정을 당기고, 사전청약도 9년 만에 부활시켰다.
6·17대책에서는 강남·송파구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키로 했다.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는 규정도 세웠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7·10대책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최고 6%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도 최고 12%까지 올렸다. 여기에 1년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는 70%를 부과키로 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앞선 학습효과로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이를 곧이곧대로 해석하기 보다는 반대로 받아들이거나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처럼 왜곡된 메시지가 시장에서 공론화되고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정책효과는 반감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정보를 인터넷카페나 카카오톡 오픈채널 등으로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달 부동산 소비자 심리지수도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발표들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는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4일에는 태릉골프장 등 군 시설과 정부과천청사 유휴 부지 등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을 활용해 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오는 10월부터 전월세전환율(월차임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낮출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지만 저금리기조에 밀려드는 유동성과 정책 반발 등으로 정부 정책이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실제로 해당 법안들이 시장이나 시장 참여자들에게 완전히 흡수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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